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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례군,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피해신고 추가 접수

김소언 | 2023/03/20 11:09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소언 기자 = 구례군은 지난 15일 '여순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신고 접수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구례군청과 8개 읍·면사무소에 신고 접수처를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추가 신고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구례군청

앞서, 구례군은 지난해 1월 21일부터 지난 1월 20일까지 실시된 1차 신고기간 가운데 모두 677건을 접수했습니다.

구례군은 신고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아직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을 발굴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고 독려와 함께 홍보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구례군 여순사건 희생자·유족피해 신고는 올해 말까지 읍·면 총무팀과 구례군 여순사건 사실조사단, 구례군청 총무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3-03-20 11:09:15     최종수정일 : 2023-03-20 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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